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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 규정’ 입안예고

‘예방접종수가조정위’ 설치, 위탁업무 수가 심의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입안예고 돼 2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입안예고된 규정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업무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예방접종수가 결정 및 비용상환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이 들어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등에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방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의료기관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토록 규정했다.

또한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두어 위탁한 예방접종업무의 수가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공무원과 의료단체 및 하계, 시민단체 인사 등 총 14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밖에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위탁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에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보건소에 예방접종전산등록시스템으로 신청,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존에 보건소에서만 제공됐던 무료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재 무료 예방접종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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