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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명서’ 이용 가능하게”

복지부, 중복투약 방지-인체조직 급여 등 개선안 입법예고

[파일첨부]‘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1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신분증명서를 이용한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 이외에도 인체조직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격 결정 절차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반영했다.

또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복투약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영수증 서식에 포괄수가 금액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 등을 신설하고 약제비란을 약제비와 행위료로 구분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진료 시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명서 사용을 허용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법령의 인체조직 가격 산정기준을 반영,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입자 등이 의약품을 부당한 방법으로 중복해 처방·조제 받는 경우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영수증 서식을 개정,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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