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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전자건보증 ‘생체정보’ 활용 검토

IC카드 발급 방안 수정…소지 불편·비용 과다 이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하던 건보공단이 IC카드 발급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의 종이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이 어려워 급여의 부정수급을 사실상 막을 수 없다. 건보공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전자건보증 도입을 주장해 왔으며, 성상철 이사장 부임 이후 사업 추진에 더욱 힘써 왔다.


공단은 답변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추진 예산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증 개선방안 최종보고를 진행했다”며 “당초 IC카드 발급 방안을 검토했으나, IC카드 소지 불편, 비용 과다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국내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혼합진료 금지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가 전제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시에 대규모 수가조정은 불가하다”며 “따라서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원 정책과제로 연구토록 의뢰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수진자 조회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환자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공단은 “공단의 방문확인은 수진자 조회를 근거로 한 자료제출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의 진료받은내용 문의 업무절차에 의해 사전동의 등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공단 직권 현지조사 실시, 부당이득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보건복지부에 대한 현지조사 의뢰 건수 확대 등도 주문했다.


공단은 “요양기관 부당청구 사실여부 확인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문확인 법적근거 마련 및 현지조사 확대 등을 국회,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요양기관 대표자 소득, 재산 및 재개업 여부 등을 확인해 징수독려, 체납처분 등 부당이득금 미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감면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공단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공단은 “자진신고 감면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인과 사무장과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 또 현 징수금액 대부분을 의료인이 납부한 점을 감안할 때 공단의 재정손실 규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공단은 답변서를 통해 ▲고령사회 대비 보험자병원 추가건립 검토 ▲경영평가에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지표 신설 ▲검진기관 내시경장비 소독의 적정 관리 기준 관련 고시안 복지부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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