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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10년 지나면 5267억원 이익

6년차부터 순편익 발생…“개인정보보호 문제없다”

현행 종이건강보험증 대신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려면 10년간 총 6679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같은 기간 1조 1946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소요 비용을 크게 도입 매체 비용, 리더기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등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초기 비용과 도입 이후의 운영비용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우선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발급대상을 전국민 5000만명으로 하고 전국 요양기관 및 약국 약 8만 7624 개소의 리더기 일괄 도입을 가정하면 도입 이후 10년간 6679억원의 사업비용이 필요하다.

주요 항목을 보면 카드 비용 2769억원, 배송비 502억원, 전자건강보험증 발급 및 Key 관리 시스템 등의 S/W에 639억원, DB 및 서버 운영 등의 H/W 264억원, 운영비 1424억원 등이다.

반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른 10년간의 경제적 이익은 문서발급 절감 667억원, 재정누수 절감 9379억원, 중복검사 절감 1900억원 등 총 1조 1946억원이다.

특히 외국인의 신분 도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액을 추정하기 위해 가입자 전체와 외국인으로 분리해 보험급여비의 연간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외국인 부정 수급 추정금액은 9283억원에 달했다.

결국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기간에 따라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율은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도입기간이 6년인 경우 순편익이 240억원, 편익/비용 비중은 1.04로서 6년 이상인 시점부터 순편익이 발생한다. 도입 10년차에는 순편익이 526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가장 큰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이다.

이에 대해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국민대 금융정보보안학과 한동국 교수는 “개인 질병정보에 대한 저장으로 인해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과 분실시 의료정보가 노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전자건강보험증은 가입자의 지문정보 또는 PIN입력 등을 통한 정확한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본인확인이 돼야만 본인의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분실되더라도 당사자의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 저장된 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 또한 악의적인 행위, 즉 인가되지 않은 리더기나 인가되지 않은 자의 정보 조회 또는 해킹 시도 시 IC카드 내 진료정보는 자동 폐기된다.

일각에서는 생계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의료혜택을 받아 왔던 저소득층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교수는 “현실적으로 공단은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모든 체납자에 대해 즉각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중단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고액·장기 체납자 중 재산 2억원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급여 제한을 실시해 정책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부과체계 개선, 의료급여 혜택 대상의 확대, 차상위 계층 지원 등의 국가 복지 서비스 및 건강보험 정책 변경을 통한 해결 사항으로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논의와는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다.

끝으로 한 교수는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은 명확한 본인확인 기능 제공을 통해 정당한 가입자의 정해진 범위 내 혜택 제공의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복지 정의를 실현하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신분도용 문제의 해결을 가능케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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