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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남의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으로 불법진료 급증

의료급여증 1인당 불법진료액 172만원으로 건보증의 2배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도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건강보험·의료급여증 도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2132건이 도용돼 17억4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용 건당 83만원 수준인 셈이다.

2007년 477건(피해액 3억62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10년 상반기에만 479건(피해액 4억4100만원)이 적발됐다.

의료급여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17명이 도용해 2억여원을 불법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용 1인당 평균 172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도용 1인당 83만원의 2배 수준이다.

반면, 최근 3년간 총 환수금액은 1억3000여만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64%에 그쳤다.

손의원은 “도용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병의원의 허술한 본인 확인시스템부터 조속히 개선함은 물론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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