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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증, 양도ㆍ대여 등 “부정사용 급증”

보험사기ㆍ향정신의약품 구입 등 악용사례 늘어 대책 시급


해마다 건강보험증의 양도ㆍ대여 및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나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등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증 양도ㆍ대여, 부정사용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해마다 늘고 있었으며 지난해 환수금액은 5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증 양도ㆍ대여 및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626건이 발생, 5억7200백만원이 환수됐다. 지난 3년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653건에 환수금액은 13억100만원이다.

문제는 건강보험증이 보험사기 등의 부정적인 방법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 발생한 건강보험증 양도ㆍ대여 및 부정사용 발생사유별 건수 현황에 의하면 총 1653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건은 ‘기타’이다. 기타에 포함되는 사유로는 보험사기, 신분노출우려(기소중지자, 수배자, 산부인과진료 등),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등이다.

이외에 보험료 체납,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자, 무자격자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증 양도 및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례별로보면 건강보험증 양도ㆍ대여 43.7%, 부정사용 56.3%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사법기관에 683건을 수사의뢰했다.

건강보험증 양도ㆍ대여 및 부정사용은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바 있다. 현재 건강보험증의 문제점은 보험자 측면에선 재발급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와 가입자 수급질서 확인 및 관리불가 등이다.

가입자 측면에서는 ▲보험증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우려 ▲보험증 불법대여 및 도용 ▲사용 및 소지 불편 등이 따른다.

요양기관 측면에서는 ▲보험급여의 부당 및 허위 청구 빌미제공(본인여부 및 진료사실여부 확인곤란) ▲보험료체납자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것이 바로 전자보험증 도입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대영회계법인 김호용 이사는 “전자보험증이 도입될 경우 공단은 실시간 자격관리에 따른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또, 부당청구방지로 인한 재정 안정화 효과와 행정비용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용 이사는 전자보험증이 도입되면 요양기관에는 업무효율성 증가를 통한 환자 서비스의 향상, 진찰권발급비용 절감효과, 수진자격조회로 인한 절감효과, 의료비 청구의 투명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가입자 측면에서의 전자보험증 도입은 소지 및 사용상 편리성 증대와 보험증 만족도 증대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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