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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NGO, ‘의료채권법-경제특구법’ 추진중단 촉구

“정부여당은 의료민영화 악법 포기해야 한다” 주장

의료채권법과 경제특구법 등이 정부여당에 의해 상정되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즉각 중단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월 임시국회에서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상정됐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도 곧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에 대해 “보험업법,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민영화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이“ 법안들은 의료기관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낭비로 몰아넣고 의료를 시장화하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의료체계 붕괴

의료채권법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내용은 곧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실상 투자유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지만 이 법안이 운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에게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의료채권은 의료상업화를 의미하며, 1차 의료기관의 잠식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복지부는 ‘중소병원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이 법이야말로 결국 중소병원의 몰락의 길을 앞당길 것”이라며 “중소병원을 살리는 길은 병원을 자본 투자와 영리추구의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병상에 대한 지역별 총량을 설정해 지역에 필수적인 중소병원의 경우 공공적 투자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특구법’은 국민건강 포기

정부여당은 경제특구법을 통해 외국유수병원의 유치를 통해 외국환자를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일부 지역이지만 건강보험 체계와 별도의 이중 의료시스템를 허용한 것만으로도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정부는 또다시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의료환경 악화를 가져올 독소 조항들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단체가 문제로 삼고있는 것은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 완화 및 면제, 내국인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의약품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위험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규제 완화는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역에 한정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는 점과 제주와 6개 경제자유구역은 권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의료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돈벌이에 나서는 정부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부라고 할 수 없다. 국회조차 정부의 잘못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실제로 제도화하는 입법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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