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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의료민영화정책 강행 중단하라

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누구를 위한 속전속결인가?

보건의료노조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의료민영화정책 속전속결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4월 2일에는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 3월 27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9개항의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착수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4월 3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규제개선과제 발굴 평가회의를 열어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영리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을 4월에 추진, 6월에 끝내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노조는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숨쉴 틈 없이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국회에서 법률개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독재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6개월간의 요식적인 시범사업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정부가 법안 상정부터 한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을 단축하는 것 역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시용성 검증이 부실화될 우려가 크고, 보험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는 것은 민간보험회사들의 의료기관 장악의 단초가 될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이에 대해 “영리자본의 투자와 이윤배당을 허용하고, 의료를 돈벌이 영리사업으로 내모는 정책으로서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개정없이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시행규칙으로 추진할 경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

보건노조는 무엇보다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는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 또는 임대·위탁방식으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회사 설립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려면 시행규칙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의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1차 의료를 붕괴시키고, 재벌자본에 의한 의료독점과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영리추구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의료민영화정책마저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이라는 뻔뻔스런 거짓말로 포장하지 말고 재벌 영리자본을 위해 착한 규제마저 풀어버리려는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법 개정없이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항의투쟁과 함께 행정소성,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의료영리화방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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