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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에 범야권·노동시민단체 나섰다

건강관리서비스-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의료채권 등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이 노동·시민·보건단체의 연합체인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와 손을 맞잡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입법 저지를 천명함에 따라 추이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소위 의료민영화를 담아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경제지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지난 2009년에 이어 의료민영화정책 저지 제2라운드의 뜨거운 움직임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범야권과 범국본이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한 관련법들을 살펴본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건강상담, 건강관리교육, 영양운동지도, 건강정보제공 등을 의료서비스에서 분리해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고 의료기관과는 별도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설립·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규정하고 개설자를 개인/법인, 의료인/비의료인, 영리/비영리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허용함은 물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 설립도 가능토록 했다.

건강측정을 비롯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의 모둔 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으로 정부 및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야권과 범국본 등은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 무엇보다 국가 공공보건기관에서 수행하던 건강관리사업을 민간에게 이양한 이른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영리적 목적에서 기관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개인건강정보 활용 위험성이 높다며 국민의 개인질병정보 등 건강관련 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정부입법으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돼 의료인과 환자의 직접적인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이 골자다.
하지만 원격진료를 허용할 경우 의료사고 발생시 사고 책임 문제와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함으로 인해 자본 규모가 큰 병원 중심으로 줄서기(영리병원화 유도,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의 재편-양극화) 및 병원간 합병을 허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의료상업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2008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의료법인, 민법상의 법인에 의한 병원 등에게 순자산의 4배까지 채권발행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채권의 사용처를 의료기관 설립, 시설 및 장비 도입, 연구, 임금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고 채권의 모집·발행, 의료채권자집회 등은 상법상 회사채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했다.
그러나 사실상 중소병원의 지원방안이 될 수 없는 비현실적 방안으로 병원간 불필요한 경쟁 확산과 결국 비영리병원의 영리적 의료행위가 증가해 이는 고스란히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냉랭한 전망이 일고 있다.

외국 영리병원 유치 관련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한구 의원 3월 대표발의)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 중 외국인투자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로 외국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소지자를 추가했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황우여 의원 2008년 11월 대표발의)은 외국인 환자 유치 특례, 의약품 수입 규제 완화, 원격의료 특례, 의료보수신고 특례 등 각종 특례 제공을 명시했다.
△외국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허용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 허용 △의료수가 자율적 결정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는 물론 내국인 진료 허용 △관리감독에 관한 특혜 등이 논란점으로 꼽힌다.

이밖에도 보험업법 개정안(공성진 의원 2009년 3월 대표발의)은 보험사기 예방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범야권과 범국본으로부터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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