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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착한규제 없애는 의료민영화 폐기하라”

보건노조, 의료분야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한 입장 밝혀


“박근혜 정부는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착한규제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분야 규제완화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7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원격의료 허용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노조는 “‘규제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의료민영화정책을 노골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으로 국민건강권과 국민생명권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라면서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영리추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제 20조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부대사업 확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개월간의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일 뿐”이라며 “대면진료 원칙 훼손,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 의료분쟁, 개인질병 정보 유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과잉진료, 1차 의료 붕괴 등 문제투성이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월중 국내보험사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려는 수순밟기"라고 일축했다.

정부승인 없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만으로 의료기기 승인을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오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재벌기업들과 영리자본의 편에 서서 규제개혁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의 편에 서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막는 착한 규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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