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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역의사회, 학술대회 개최에 숨통 트이나?

제약단체, 직접수령 가능 의견…시군구의사회는 관망

시군구의사회가 자체 학술대회 개최시 부스운영 등 전시·광고에 비용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는 제약협회 및 KPRIA 의견이 나온 가운데 지역의사회는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의사회 회장은 16일 “KRPIA와 제약협회에서 부스운영 및 광고 비용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괜히 오해를 불러 국민들에게 리베이트 관련 인식으로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그래서 일선 구의사회는 연수강좌나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자체회비로 충당하던지, 아니면 대회규모를 확 축소시켜서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로구의사회 김교웅 회장은 “제약협회에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 세무서에서 그 기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니어서 조심스럽다”며 “아마 그런 답신이 왔어도 일선 시군구의사회가 섣불리 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구로구의사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리베이트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사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 한 시의사회 회장은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협회와 KPRIA에서 만들었지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복지부, 공정위 등 정부"라며 "의사협회가 정부의 명확한 적용기준을 제시해줘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의사회 회장은 이어, "의사협회가 왜 정부에 의견을 질의하지 않고, 제약협회와 KRPIA에 질의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들이 가능하다고 해도 정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협회 집행부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6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한국제약협회에 ‘각 시군구의사회가 학술대회 등의 개최시 전시‧광고 비용을 시도지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직접 받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규약 또는 의료법 등의 명확한 근거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시군구의사회가 단순한 보건의료전문가의 모임이 아닌 의사회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부스비 및 광고비를 수령하는 통장 계좌가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이 아닌 시군구의사회의 명의로 개설돼 있으면 가능하다"며 "지원받은 부스비 및 광고비의 출납상황을 관련 서류와 함께 기록·보관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제약사로부터 직접 부스비 및 광고비를 수령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제약협회도 회신문을 통해 “의협 산하기관의 연구교육 및 학술대회시 부스비 및 광고비 입금통장이 개인명의가 아닌 단체명의(개인명‧단체명표기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에서 직접 영수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편협한 해석으로 그동안 시군구의사회가 자체적인 학술행사시 부스비용을 상급단체인 시도의사회를 경유해 받아야 했다"면서 "이번 사업자단체들의 회신으로 시군구의사회의 자율적인 학술대회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의견회신을 이달 초 전 회원들에게 안내했고, 제약협회의 의견회신도 곧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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