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政, ‘1원 낙찰’ 제약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아

공공병원 의약품 입찰구매시 적격심사제 확대적용

보건복지부는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한국제약협회의 ‘1원 등 초저가낙찰 공급 회원사 제재 방침’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것으로 복지부는 제약협회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1원 낙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시 ‘적격심사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특수법인 의료기관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는 1원 등 초저가입찰 도매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구조상 ‘1원 낙찰’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속기관(국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34개소) 및 적십자병원(5개소) 대상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시 적격심사제 적용 기관에 가점을 부여해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점수는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예산지원(연 400억) 대상 선정시 반영(25%)되고 있다.

국립대병원 등 그 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에 적격심사제 도입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지연 문제에 관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초저가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분(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 ▲도매상의 구입가 미만 판매, 제약사에 대한 1원 공급 강요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사법상 처분(도매상 업무정지) 등의 해당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로서 추정가격이 2.3억 미만인 물품계약인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최저가격이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초저가 낙찰이 가능하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해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데 일정기준에 따라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업체의 신인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85점(낙찰가능 점수)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정가격의 약 80% 이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예정가격은 거래의 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참고해 결정한다.(입찰공고 시 비공개)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