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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시정명령 불구 ‘초저가 낙찰’에 강력 대응

도협, 정부에 법규위반 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 주문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입찰시장에서의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입장이 최근 초저가 낙찰을 근절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도매협회 및 제약협회의 개선노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등을 내린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협은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기 위해 초저가 낙찰 의약품에 대한 조속한 약가 사후관리 포함, 저가낙찰 유인이 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폐지, 입찰 주체인 의료기관의 적정 예가산정 및 원외코드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사후관리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1원 낙찰 등 초저가 낙찰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의약품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도매 및 제약업계를 공멸로 내모는 초저가 낙찰을 근절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협은 그동안 입찰시장에서의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기 위해 회원사들에 대해 초저가낙찰 자제당부, 정부당국에 대해 구입가미만 판매 등 관계법령 위반조사 요청 및 한국제약협회와의 공조체제 유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자칫 입찰시장에서의 초저가 낙찰 및 구입가 미만 판매 등 공급 과정에서의 문제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회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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