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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원 낙찰 원외처방 늘리는 마케팅 수단

남윤인순 의원, 1원 낙찰 품목 원외처방 급증 지적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1원 낙찰 품목의 원외처방량과 청구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 1년 동안 6,828만 7,831개였던 1원 낙찰 품목의 원외처방량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1년 동안 2억 179만 5,640개가 사용돼 2.95배 증가했다.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청구액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 1년간 152.5억원에서 제도 시행 1년 동안 676.8억원으로 4.44배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원외처방량은 1,980만 8,993개에서 1억 870만 8,601개로 5.49배 증가했고, 원외청구액은 30.8억에서 388.7억 12.6배로 급증했다.



2010년 10월~2011년 9월까지 1원 낙찰된 963품목 중 91%인 873개가 국내 제약사의 제품이었다. 이 결과 1원 낙찰 품목의 약제상한차액 34.1억원 중 87%인 29.6억원을 국내 제약사 제품이 차지했다.



이에 비해 상한가의 70%이상 가격으로 낙찰된 상위 42개 품목의 원외사용량과 청구액은 각각 3.2%, 1.9% 증가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원외 처방이 될 때는 1원 낙찰 품목도 대부분 상한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1원 낙찰 품목의 비정상적인 원외 처방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전후 상위 42개 품목의 원외처방량이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을 볼 때, 1원 낙찰이 원외처방량 증가를 위한 마케팅 수단(합법적인 리베이트)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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