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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1원낙찰 공급거부 제약협회 5억 과징금

공정위, 의약품 공급 저해로 병원 및 환자불편 판단


한국제약협회가 1원낙찰 근절을 위해 보훈병원 공급거부를 결의한 것과 관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제약협회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약협회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실시한 입찰에서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 공급을 못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3차례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장단사 13곳이 1원 등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다. 또 1원낙찰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는 변호사를 통한 내부 검토 결과 자신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반행위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 회원사 및 이사장단사가 의약품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후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약품조달차질 등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의약품도매상들은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보증금환수(6천만원) 조치를 당하고, 향후 정부 입찰에 대한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상들도 타 도매상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대체 구매 후 납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35개 도매상들 중 16개 도매상들은 계약을 전부 파기했고, 15개 도매상들은 공급계약을 유지했다. 나머지 4개 도매상들은 계약은 유지하되, 계약에 포함된 일부 품목은 파기했다. 84개 품목 중 계약파기 품목은 49개, 계약유지 품목은 35개다.

결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이 파기된 49개 품목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다시 구입함으로써 구입단가가 상승하고 구입절차가 지연됐으며, 35개 품목도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병원 운영에 애로가 발생했다.

따라서 제약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할 의약품공급여부 및 공급가격결정행위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관여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다.

공정위는 “약가제도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약협회가 이를 이유로 소속 제약사의 본질적인 사업내용·활동인 입찰참여여부 및 입찰가격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도매상, 병원 등 관련 사업자와 환자에게 불편과 부담만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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