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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1원낙찰 막을 적격심사제 청와대 건의

제약협회, 국·공립병원 납품 이행능력 등 사전 검토 필요


제약협회가 국·공립병원 입찰과 관련,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공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격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최근 청와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했으며, 주요내용은 국·공립병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납품 이행 능력 및 대외적 신인도의 고려, 세부기준의 마련 등이다.

1원 낙찰에 따른 보험의약품의 초저가 공급행위가 의약품 시장을 교란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의 약값 부담 불형평성 발생, 보험의약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안정적 의약품 공급 시스템의 차질 발생 등 국민과 산업계 모두에게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기고 있어 조속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1원 낙찰’ 등 초저가 거래관행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제약협회는 “일괄 약가인하 조치와 한미FTA 시행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 조치 등으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도 공개경쟁 입찰에서 초저가로 낙찰·공급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필수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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