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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재심 필요” 제약협회 이의제기 결정

4일 긴급이사장단회의…3월경 이의신청 접수키로

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검찰고발 받은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는 4일 오후 긴급이사장단회의를 열고 공정위의 처벌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롯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장단은 13개 제약사가 보훈병원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 거부를 결의한 것과 관련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이의제기 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공정위 발표를 두고 불거지고 있는 적절성 논란과 보건복지부가 제약협회의 1원낙찰 근절 의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판단은 제약업계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리베이트 온상이 되고 있는 1원낙찰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지난 30일 제약협회 회장단이 복지부 장관 면담을 통해 1원낙찰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3일 복지부가 적격심사제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제약협회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사장단의 결정에 따라 공정위 판단의 재심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접수시기는 빨라도 3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사장단은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5억원에 대해서는 협회 잉여예산으로 우선 납부하되, 구체적인 분담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이사장단은 협회내 혁신형 제약기업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소위원회는 혁신형 인증 기업 43개사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혁신형인증기업에 대한 사안만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위원회 구성의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보공단이 제약업계와 올해부터 비정기적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약가협상 부문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에 나서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의료계가 리베이트 근절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의협의 리베이트 근절선언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선 공식적인 입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안은 향후 시간을 두고 더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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