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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유통질서 해치는 ‘1원 낙찰’ 제발 그만!

제약협회, 병협 및 대학병원 10곳에 협조요청 공문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 10개 국공립대학병원 등에 의약품 안정공급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저가 낙찰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건의한 국공립대학은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등 10곳이다.

제약협회가 19일 발송한 공문에 담긴 건의내용은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적격심사제 도입 시행,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는 병원 약제위원회(drug committee : DC)에서 동일성분의 A, B, C 품목을 선정했을 경우 외래처방리스트에도 세 품목 모두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제약협회는 원외 시장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초저가 투찰이 줄어드는 대신 약사위원회 처방리스트에 등재시키기 위한 제약기업간의 품질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격심사제’는 의약품 구입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제품의 가격은 물론 납품업자의 계약 이행 능력, 대외적 신인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 효과로 1원 낙찰 등 비정상적인 낙찰 관행의 개선, 의약품 공급차질 발생 확률 최소화, 유통투명화 등이 기대된다는 것. 현재 국립암센터와 국립의료원이 적격심사제를 적용중이다.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는 의약품별 실질 발주량을 공개하여 낙찰 도매업소와 제약회사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입찰 물량의 왜곡 현상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실질 발주량 공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1원 등 초저가 낙찰이 방지되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제약협회는 1원 등 초저가 낙찰과 공급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의 약값 부담 불평등 발생, 보험의약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국민 불신초래, 안정적 의약품 공급 시스템 차질 발생 등 부작용이 많아 조속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13일에도 초저가 낙찰을 근절해 주도록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건복지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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