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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 “1원낙찰 의사결정 이익 도모 아냐”

공정위 처벌에 유통질서 확립 위한 취지 재차 강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1원낙찰 관련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 이번 결정에 아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1원 낙찰’이라는 점에서다.

제약협회는 3일 공정위의 발표 직후 공식입장을 통해, “1원 낙찰에 대한 제약협회의 의사결정 행위는 특정 기업이나 업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고 지난 8월 23일 대통령을 모시고 개최된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한 바대로 1원 등 초저가 낙찰 근절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따라서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왜곡시키는 불합리한 입찰관행을 개선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협회는 의약품 입찰시장에 ‘적격심사제’가 조기 도입, 시행돼 1원 등 비상식적 낙찰실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조치해 줄 것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공정위의 이번 심사 결정이 자칫 1원 낙찰로 인해 일어나는 제약기업-도매업소-국공립병원과의 거래 행위들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1원 낙찰을 둘러싼 유통 및 거래과정에서 나타나는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쟁점들이 정리된 것은 아니며, 국회와 주무부처 모두 1원 낙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한 만큼 시장에서의 확대 해석이 없도록 신속한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이번 공정위 심사결정을 계기로 협회 활동에 있어 공정위에서 규정한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약협회는 불공정거래행위와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는 1원 등 초저가 낙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정활동 및 제도개선은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1원 등 초저가 낙찰실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법적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입찰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에 대한 계도와 감시, 그리고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및 보건복지부 신고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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