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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접근성 최고인 우리나라에 원격진료라니”

개원내과의사회, 의료 질 낮은 원격의료 강력히 반대!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원가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입법화하려다 실패한 원격의료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원격의료는 원격진단, 원격모니터링, 원격수술, 원격진료 등을 포함한 큰 개념이다. 그러나 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화상진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원격진료를 통해 체온, 혈압, 혈당, 맥박 등 수치적 측정만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의료 행위에 있어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원격진료가 절대 대신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특히 원격진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되어 결국 오진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켜 의료의 전문성이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원격진료를 추진하면서 의료접근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큰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개원가가 포화상태에 달해 세계 최고의 의료접근성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는 큰 실효성이 없으며 결국 동네의원의 몰락만 가져와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의원급에만 국한할 것이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는 “일단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일반 환자로 확대되고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막을 명분이 없어지므로 환자들은 보다 나은 기술과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원격진료의 한계에 대한 관련 법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 추진은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개원내과의사회가 지적한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의료 민영화 논란. 원격진료가 재벌기업들이 대형병원과 결탁해 비급여 진료나 과잉 건강검진, 고가의 불필요한 검사 등을 시행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상품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개정안은 의료행위의 왜곡 및 의료시장의 대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면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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