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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추진계획 다시 밝혀

국감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개정안 국회제출의사 밝혀


보건복지부에서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현재 의료인끼리만 허용된 원격의료를 환자와 의사간에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그간 보여왔다.

이에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의료접근성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나라에 불성실하고 부정확한 원격진료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격의료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국감서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의료계가 이에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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