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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복지장관 의협회장 주거니 받거니

축소하더라도 법안만 통과를…의료계에서도 신중한 고민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감대를 좁혀 가는 모습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원격의료 허용은) 동네의원에 국한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정 의심스러우면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의료취약지나 군부대 GP 등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원격의료 법안의 수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지난 7일 국회 복지위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일본도 많은 고민 끝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개인적으로 의료계 내에서도 신중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의협 입장은 반대라는 전제이다”라고 말했다.

의협 회장이 개인적 사견을 전제로 제한적 시행을 언급한 말이지만 주목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서 인지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추무진 위원장(의협 회장) 명의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반대를 재강조했다.

비대위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일방적 확대추진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적인 추진 강행시 만성질환관리 전화상담 시범사업(원격모니터링) 철회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반대 입장’ 발표는 뜬금없다.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시기는 지난 9월8일 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복지부는 9월부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2015년 11개에서 2016년 50개로 본격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었다.  완도군, 장성군, 옹진군과 함께 해당 지역 보건기관에서 9월 중 대상자를 선정,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서비스 대상자 규모는 약 1,000명으로, 병의원이 멀어서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없었던 의료취약지의 고혈압, 당뇨 등 경증, 만성 질환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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