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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원도 시범사업서도 한계 드러났는데 확대한다니”

의원협회,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허구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가 정부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움직임에 대해 강원도 시범사업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여왔으며, 지금도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 등에서 30여 개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영찬 차관은 “국민의료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이며, 이미 교도소, 군대, 강원도 등지서 시범사업 한 결과를 보면 성과가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30여 개의 시범사업 가운데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에 해당하는 시범사업은 독도경비대와 경찰병원 사이의 u-Health 시범사업 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복지부가 강원도에서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결과를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강원도 공공 u-Health 서비스’라는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는 의료취약지구인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해 도입한 것이다.

산간이나 해안지방이 대부분인 강원도는 전 국토의 17%에 이를 정도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인구밀도는 전국 최하위로 낮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인구가 많고 의료자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구로 분류된다.

이로 인한 도농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개념으로 도입한 원격의료서비스를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의료접근성을 자랑하며 오히려 과잉의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전역에 일률적으로 확대·시행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강원도에 도입한 원격의료 서비스도 의사와 환자간이 아닌 의사와 비의료인간 원격의료서비스이며 이 역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의원협회는 전했다.

‘강원도 공공 u-Health 서비스’는 강원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과 지난 2008년도부터 강릉시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u-Health 시범사업 공모사업인 'usn 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은 지난 2012년까지 15시군 63기관(보건진료소 36, 보건(지)소 23, 종합병원4 )이 참여하고 있고 원격지의사와 현지간호사(보건진료소장) 간 의료지도/소견을 제시하고 진료(원격지 의사, 현지 보건진료소장), 처방 및 투약관리(보건진료소)를 사업내용으로 한다.

강릉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usn 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은 강릉시 11기관(보건진료소 6, 보건(지)소 3, 종합병원 2)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의료법 허용 외 시범), u-체력증진 등을 사업내용으로 한다.

강릉시 거주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는 종합병원을 방문한 것과 같은 동일한 진료, 처방, 약 조제,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며 정부가 도입하려는 원격진료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지만, 이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원협회는 강원도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먼저 의사-환자간의 원격진료가 아닌,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IT기술 등 산업적 관점 외에도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확보도 없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조치로 취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 시범사업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없는, 의료취약지 거주민을 위해 공공의료 차원에서 접근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료서비스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일부 대상을 제외하면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원도 원격관리 시스템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정의사(원격지의사)의 부재 또는 지정의사, 보건진료소장의 요청 시 고혈압, 당뇨를 진단하고 치료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지도의사는 모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의원협회는 “공공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그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진료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의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취약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고 의료부담이 감소했다는 등 정부의 시범사업 평가결과 역시 너무 과대포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지적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운영의 안전성, 의료적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원격진료 형태와 현재 입법예고된 원격진료는 전혀 다른 것으로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밝힌 원격진료를 확대 시행하려면 그 전에 의사-환자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실효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의원협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임에도 의원급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었을 때 개인의원 한 곳당 장비구입에 최소한 1천만 원이 들며, 환자도 3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천만 원이란 거금을 투자할 의원급 의료기관은 그리 많지 않고 환자 역시 각종 원격 검사장비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1천만 원이란 엄청난 돈을 들여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의원협회는 “강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역시 수혜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반면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대형병원만 가능하게 될 원격진료가 경제력이 없거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도입하려는 것은 대기업과 IT 헬스케어 기업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원격진료를 도입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원격진료 추진이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공공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며, 이스라엘처럼 격오지에 개원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를 높게 책정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au "시범사업조차 없이 추진하려는 원격진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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