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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과 다른 중소병원의 원격진료 반대 논리

“의원급에 국한 말고 중소병원 인식해 다시 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하자 중소병원계가 이에 대해 비판했다.

하지만 원격진료를 의원급에만 국한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혀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개원가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의사단체들의 반대주장과는 뉘앙스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29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만성질환자나 노인, 장애인 등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서만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원격진료를 무조건 의원급에만 국한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권을 무시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처방약의 전달에 대한 대안 없는 입법예고안은 원격진료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판매만을 종용하는 특정산업에의 특혜를 주기위한 상식 이하의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미 전국에서 의료서비스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병원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히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과 양극화 및 환자의 쏠림현상을 가속화만 시킬 것”이라며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원격의료 행위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원가 의사가 내원환자를 소홀히 하고, 실질적인 건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것”이라며 입법예고안을 신중하게 재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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