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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위험군 결핵 예방·조기발견 대한 정책 지원 강화한다①

결핵 검진 접근성 제고 및 의무검진대상기관 검진 이행령 강화 등 추진

정부가 2027년까지 결핵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을 현재 40명 수준(2022년)에서 절반 수준인 ‘20명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일반 국민 대비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군의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에 대한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은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3~’27)’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결핵으로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군의 검진비 지원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와 표본감시체계 구축과 의무검진대상기관의 검진 이행력 등을 강화하고, ▲한국형 잠복결핵감염 관리 지침 개발 ▲차별금지 명문화 ▲단기 치료제 도입 등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치료 여건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노인 및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결핵 확진검사 비용 지원 대상자 확대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검진 사각지대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며,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한 기존에 마련된 검진제도를 활성화해 고령층 및 요양시설·병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외에도 정부는 결핵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시, 집단시설 접촉자의 소속 정보 누락을 방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하고, 노출 위험도에 따른 접촉자 검사 우선순위를 마련해 조사 자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

더불어 복지부는 유전형 검사 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정교한 감염경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결핵환자의 사망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환자관리 및 사망자 감소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정책분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전 단계에서 올바른 결핵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공관 지정병원의 검진 지침을 마련 후 지속적인 질 관리를 실시한다. 

입국 후에는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을 더욱 확대하며, 아울러 결핵환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치료를 실시하고 치료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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