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4월 22일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2025년 10월 2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의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안 제2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보상 청구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의 결과가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지급기준(안 제3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보상결정이 있는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신청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한다.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안 제4조)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기간 내 발생한 사망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사망과 접종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그 밖에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인정된 경우의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 지급 근거를 규정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7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예방접종 분야의 학회 추천인 등 백신 피해구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보상위윈회·재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며, 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