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政, 의료기관 시설·환경 관리체계 개선 등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추진

질병청,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제2차 종합대책, 4개 추진전략 12개 중점과제로 구성

정부가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이 12일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 관련 감염학회 및 관계부처(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환경부)로 구성된 대책수립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세부과제를 발굴했으며, ▲대국민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됐다.


질병청은 ‘감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제2차 종합대책의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한 4개 추진전략 및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의료 관련 감염 관리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 시설·환경 관리체계 개선 추진전략으로 ▲감염 위험구역 시설기준 개선 ▲의료기기·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의료폐기물 관리 등 환경 관리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중환자실·인공신장실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개정해 의료기관 내 감염 고위험 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1인실 설치기준 강화 및 인공신장실의 시설규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대상 구체적 환기기준(환기횟수, 공기순환기 가동·관리 등)을 수립해 감염전파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하며, 의료기구 소독분야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문항을 구체화해 소독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중소·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주사제 투약준비공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한 주사제 투약 환경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폐기물-비의료폐기물 간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해 의료폐기물 감소 및 이로 인한 폐기물 취급자의 감염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고, 지침으로만 규정된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 법제화를 추진해 의료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전파를 방지할 방침이다.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 및 역량 강화 추진전략으로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 ▲감염관리 교육체계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 ▲감염관리 문화 생활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도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 인력을 지정해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감시 역량 제고 및 감염관리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관리 실태 조사체계 개선 및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지침 전반을 점검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계획이며, 의료인 중심으로 시행되던 감염관리 교육을 감염관리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감염관리 교육 활성화를 통한 감염관리 역량을 제고한다.



더불어 정부는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학부과정에서 감염관리 교육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감염관리 문항출제를 포함하도록 하여 실무투입 전 감염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관련 법령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는 감염관리인력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교육과목 점검·수준별 교육방안 마련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감염관리 이행력 확보를 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의료 관련 감염예방 주간’ 지정 등을 검토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경영인 대상 감염관리 특별과정 등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전반에 감염관리 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한다.

감염관리 평가 및 지원 적정성 제고 추진전략으로 ▲의료기관 감시체계 다각화 ▲의료기관 감염관리 평가 효율화 ▲감염예방·관리 지원 및 보상 적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급성기병원 중심 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을 정례화해 감시체계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질환별 감시체계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감시 참여율 제고를 통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요양병원별 특성에 따라 감시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감시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감염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인증평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평가 기준 마련과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적정성 평가 항목 및 지표 추가 도입을 검토하며, 감염관리 활동을 촉진하는 적절한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해 평가지표 개선 검토 및 각 평가 간 감염관리 유사·중복 지표의 표준화를 추진해 평가지표 간 연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정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해 감염관리활동-보상간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입원환자 중심의 감염관리 지원체계에서 확대된 감염관리 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 관련 감염 대응체계 재정비 추진전략으로 ▲의료 관련 감염 현장 대비체계 수립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이행력 확보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대응체계 수립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보건소-의료기관 간 의료 관련 감염 상시점검·소통체계 구축을 추진해, 의료기관 내 의료 관련 감염 발생을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당위성·이행력 확보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2차 종합대책의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이행률(손위생 수행률, 환경표면소독이행률 등)을 성과지표와 연계해 감염관리가 미흡한 의료기관의 이행률을 제고한다.

아울러 정부는 CRE 감염증 등의 전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 다제내성균 유행 시 대응 표준 시나리오를 개발·배포하고, 이스라엘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해 CRE 감염증 감소전략 모델을 구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괸리청은 향후 제2차 종합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의료계 및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4개 추진전략·12개 중점과제의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