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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지노위 “한국와이어스 노조 구제신청 기각”

사측 "지노위결정 환영" ,노조 "중앙노동위원회로 간다"…새국면 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와이어스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측의 구제신청은 수년동안 진행해오던 수련회 및 임시총회를 사측이 거부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것.

지노위의 판결은 노조측이 제출한 임시총회시 의결사항 자료가 부족했다는 것이 이유다.

즉, 단체협약사항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은 사측과 상의 없이 진행이 가능하나, 제시돼있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노사측이 서로 협의해야한다.

따라서 이번판결은 단체협약사항에 임시총회는 제시돼있으나, 수련회는 포함돼있지 않으므로, 노조가 수련회로 회사측에 통보한 후 사측의 정확한 동의 없이, 수련회를 강행했던 것이 구제신청 기각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해 사측은 사전에 회사사정과 관련해 노동조합에 수련회 날짜를 미뤄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노위 판결과 관련해 와이어스 노조위원장은 “지노위의 판결은 중요하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이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주 중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노조측의 입장에 대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와이어스 사측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해왔다.

와이어스는 최근 윤리경영 강화, 인재계발 프로그램 도입 등 직속경영을 위한 변화 과정에서 생긴 일부 오해가 부당노동행위로 오인돼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중립적 기관에 의해 오해가 해소 된 만큼 조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와이어스 회사측 관계자는 “환자를 위한 좋은 의약품 공급이라는 제약사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노사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와이어스 노조는 회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5일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2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노동조합과 사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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