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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이젠 ‘기금화’ 해야 한다”

국회예산처 “국회 심의ㆍ의결 거쳐야 건전성 담보”

국회예산처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98개의 ‘결산 쟁점사항’을 중점 선정한 ‘2007회계연도 결산 쟁점사항’을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7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액은 국고 2조 7042억원, 기금 9676억원을 합해 총 3조 6718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는 2847억원 규모이며 연도말 누적적립금은 8951억원 규모였다.

국회예산처는 “건강보험은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도 많지만, 급여비 급증 및 당기적자 발생 등으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1년 이래 7년간 23조8000억원을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했지만, 2007년말 2847억원의 당기적자 시현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07년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8951억원 규모이며, 2007년 기준 건강보험 일평균 급여비 673억원을 13.3일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처는 건강보험의 이 같은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산처는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 및 급여 충당을 통해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과는 달리, 정부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되고 있다. 즉, 예산처의 주장은 건강보험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아 적자발생 등의 재정건전성 악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예산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액 편성시, 산정기준이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부담금 수입액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7년 결산기준으로 건강보험지원 재정이 보험료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법정지원기준(20%)에 비해 2.7%p 미달됐다.

국회예산처는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 방안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는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에 드는 비용이 1250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면서 “고소득층이 의료비를 저소득계층에 한해 시행하고 잉여재원으로 의료적 비급여를 급여로 확대하는 데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급여비는 2000년~2007년 동안 연평균 20.5% 증가(국비기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지급액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국회예산처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도 1875억원의 진료비 미지급액이 신규 발생했으며 누적 진료비 미지급액은 2878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처는 2007년도에 1875억원 규모의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신규 발생한 것에 대해, 결산 심사에서는 2007년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잉진료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제가 도입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제도가 확대 시행됐다는 사실이 집중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해연도에 신규 발생한 미지급액 규모가 2005년 3277억원, 2006년 4495억원에 달했으나, 2007년 1875억원 규모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년도 미지급액 반영예산을 제외한 당해연도 신규발생 의료급여 지급예산이 전년대비 2005년 17.7%, 2006년 19.4% 증가했으며, 2007년에는 18.6%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당해연도 미지급액이 신규로 1875억원 발생했다.

국회예산처는 “의료급여비 지출증가에 따른 부족액 발생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소요예산의 부정확한 편성, 의료이용 및 의료비 증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필연적인 의료급여비 증가 요인은 차치하더라도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의료기관이 부당청구 등 의료급여비 지출의 낭비적 요인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처는 “의료급여의 경우 비용을 중앙정부와 시ㆍ도가 대부분 부담하는 반면 시ㆍ군ㆍ구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시ㆍ군ㆍ구는 비용 증가에 무관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부담 주체와 사업수행 주체의 불일치에 따른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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