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월 4억9600만원의 월세와 관리비로 1억8800여만원을 사용하고 있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과천정부청사에서 계동사옥으로 이전시 이사비용으로만 19억 6000만원을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보건복지가족부의 호화스런 셋방살이를 꼬집고 나섰다. 전현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원래 과천청사에서 해양수산부가 있던 종로구 계동의 현대빌딩으로 이전했다.
현대빌딩으로 이전하면서 복지부는 임대료로 보증금 60억 3400만원, 월세로 4억 9600만원, 관리비로 1억 8800만원을 소요하고 있었다. 연간 월세로 따지면 59억 5200만원, 관리비로 22억 56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복지부가 계동사옥으로 이전할 때 (구)해양수산부의 집기 등을 주차장에 무단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아 지적 받은바 있다. 이후 조달청의 감사에서도 820만원 상당의 쓸만한 책상을 내다버린 것, 3700만원 상당의 책상 등을 재활용센터에 무상양여한 것에 대해 지적받았다.
전현희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실제 복지부가 청사이전으로 인해 집행한 예산액을 보면, 이전비용으로 2억 6000만원 건축공사비 4억 6700만원, 사무가구 구입비로 6억 1200만원, 사무실 재배치 비용으로 2억원, 사무가구 등 구입비로 3억 5000만원 등 총 19억 6100만원이 소요됐다.
이사를 위해 이사업체, 건축업체, 가구업체 등 총 6개 업체와 모두 수의계약을 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의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이 천재지변, 혹은 전시와 같이 아주 시급한 사안인가?”인가라며 반문했다.
전현희 의원은 “급하게 처리한 수의계약 업체 중 한 곳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복지부에 압류처분이 들어오기도 해고(이사은행, 635만원 지방세체납, 금천세무서 08.4.16. 복지부에 압류통지), 사옥 자산관리사인 M사는 계약항목 상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안전관리비 정산액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복지부가 상계처리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전비용 내역서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면,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인원은 167명인데, 새로 구입한 직원용 책상은 500여개가 되고, 의자도 350개 신규구입. 일반전화기 450대까지 새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연간 월세로 60억원, 5년이면 300억원이며, 관리비로만 22억원이 소요된다. 차라리 보증금 60억 합해 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며, “한정된 재원을 소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좁더라도 국가재산가치를 늘리는 것이 민간기업체에 세들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청사구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관리비 절감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사비용으로 쓰여진 20억에, 계동으로 복지부가 옮겨가 추가로 소요된 경비는 100억원이 넘는다”며, “급하게 쫓기듯 이사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복지부의 위상이 저하됐고, 쓸만한 물품은 폐품처리하고 새롭게 가구를 구입하는 낭비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부실업체 등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피해, 복지부 이전에 따른 물품낭비 등에 대해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의 혈세를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