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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 개시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7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안 되어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진료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시 해당 진료기록을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보건소에 해당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이 없어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위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17종)이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관련 업무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신해 주게 돼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등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어려움 등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불편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통하게 됐다”라며, “일차적으로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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