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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조 “국립의료원의 졸속적 법인화 추진 반대”

전문가 및 노동조합 참여한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해야

국립의료원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 복지위가 의료원의 법인화를 기습 상정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국립의료원 법인화 관련 법률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위원회에 기습 상정됐기 때문.

노동조합은 “이는 우리 노조의 공공의료강화와 국립의료원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 법안추진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는 국회 면담과정에서 나왔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라며 “이러한 졸속적인 법안 상정이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의료원의 위상과 역할 강화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의료원의 위상과 역할 강화는 국가 전체의 공공의료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는 법안의 졸속 처리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의료체계의 구심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이에 맞는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될 것이 공공의료 전문가와 관련 당사자, 그리고 실제 업무를 담당할 노동자의 대표로써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 이러한 상식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졸속적인 추진은 결과적은 국립의료원의 존립사유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존폐의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졸속적 법안 상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맞서 싸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잘못된 법인화 추진이 크나큰 폐해로 나타날 민영화의 또 다른 얼굴임을 알리고, 국립의료원의 문제가 아닌 국립 의료기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국립 의료기관과의 연대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국립의료원의 졸속적 법인화가 국가의 중요 역할로써 공공의료를 붕괴시키는 시작임을 분명히 하고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지키려는 모든 사회적 양심과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국립의료원 관련 법률 처리를 보류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즉, 국립의료원 위상과 역할 강화에 맞는 것인지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국회는 우리 임직원의 진정어린 호소와 촉구를 받아들여 성실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리로써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요청에도 법안 졸속처리를 강행해 간다면 노조와 임직원은 의료공공성을 수호하려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노동조합과 연대해 강력히 맞서 갈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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