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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릴리, 獨 특허권 소송 승리로 자이프렉사 특허 철옹성 수비

독일 연방대법원 자이프렉사 특허권 인정, 2007년 연방특허법원 판결 뒤집어

릴리는 정신분열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의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7년 연방특허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릴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번 승소는 법조계 및 환자들이 자이프렉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일라이 릴리(이하 릴리)가 독일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자이프렉사의 특허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독일에서 판매중인 모든 자이프렉사 제네릭(복제) 제품들은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번 승소로 자이프렉사의 특허권은 2011년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

킴벌리 레이 독일 릴리 대표는 “자이프렉사의 특허권을 인정해준 법원의 판결에 매우 기쁘고 만족한다”며, “자이프렉사는 독일에서 오랫동안 좋은 평을 받았던 릴리의 중요 의약품으로, 이번 결정이 예전 시장에서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안 히스콕 릴리 유럽특허담당 총괄은 “2009년 1월 자이프렉사의 시장 독점권 재획득을 기대하고 있다”며, “제네릭 제약사들은 즉시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의 즉시 판매중단 명령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6월 독일특허법원은 자이프렉사의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이후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많은 제네릭 제약사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독일 시장에 뛰어들었다.

릴리관계자는 “ 2008년 5월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이 자이프렉사 제네릭 제품을 만든 스타다(STADA)사에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바 있어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면서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자이프렉사의 특허가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독일에 진출해있는 16개 제네릭 제품 제조사들은 시장 철수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자이프렉사는 1996년 출시된 정신분열병 치료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하나다. 현재까지 약 2000만 명의 환자들에게 처방되었으며, 국내에는 1998년부터 시판되고 있다. 자이프렉사는 또한 양극성장애의 조증 치료 및 재발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획득해 양극성장애 치료제로도 처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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