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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양시, DUR 2차 시범사업 계획 중단해야

경만호 “의협 집행부 행동으로 회원 대변하라”

고양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DUR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경기도 고양시를 대상으로 DUR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북아메디컬포럼(이하 동메포)이 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동메포 경만호 상임대표는 “고양시의사회의 의견은 묵살한 채 고양시 약사회를 끌어들임으로써 의사와 약사 간 대립구도를 조장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DUR 문제는 이미 지난해 4월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즉, 이 같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기어이 DUR 2단계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DUR 2단계 시범사업의 개요는 환자가 동일 요양기관(주로 병원급) 다른 진료과목을 통해 A라는 약과 병용금기인 B약이 처방됐다면, 약국이 조제과정에서 이를 점검해 지적하고 처방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경만호 상임대표는 “병의원이 아닌 약국이 주체가 되어 의사의 처방전을 ‘사실상 감시’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약국의 전산시스템 구축비용까지도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얘기마저도 들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대해 ‘점검’을 핑계로 감시‧감독하도록 하겠다니 아무리 관료집단의 발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가”라고 비판하며 “병용금기약물의 처방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듯 의사의 전문성과 자존감을 깡그리 뭉개버릴 수는 없다”고 성토했다.

경만호 대표가 바라보는 DUR system은 의료계에 있어 성분명 처방에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으로 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는 주장이다.

경만호 상임대표는 “대한의사협회가 보다 적극적인 저지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하며 “말이 좋아 시범사업이지 이러한 요식 행위를 거쳐 조만간 본 사업으로 확대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시행이 되기 전에 막아야한다. 일단 시행이 되고나면 돌이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연지정제나 의약분업 등에서 이미 뼈저리게 겪은 바 있지 않은가. 의협은 행동으로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의협 집행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