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DUR 2차 시범사업이 의료기관에 프로그램이 장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1월부터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처방단계의 DUR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당초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2차 시범사업은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프로그램이 장착되지 않아 시행 20여일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시범사업의 경우 고양시와는 달리, 처방단계의 DUR 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도 시범사업의 경우는 고양시와 달리 일반의약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사회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사회 원대은 회장은 “아직도 프로그램이 장착되지 않았다. 프로그램 업체의 개발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복지부장관도 일반약을 포함하겠다고 이야기한바 있는만큼 늦어지더라도 함께 시작하는 것이 나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약임에도 의사는 병용․중복처방을 확인하는데 약사는 일반약을 그냥 판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도 일반약을 포함해서 시행하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미장착으로 차질을 보이고 있음에도 심평원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원대은 회장은 “약국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엔 프로그램이 장착되지 않았음에도 심평원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바도 없으며, 전화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업체를 독려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즉, 의료기관은 프로그램이 장착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도 미온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회원들의 불만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
의사회의 이같은 지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사업단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 예상과 다르게 지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주 중 프로그램이 완료될 예정”이라면서 “의료기관도 프로그램 장착과 관련해 고객으로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심평원과 의료기관 모두 업체를 독려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 DUR사업단 관계자는 “제주도 의사회가 주장하고 일반약 문제에 대해서도 코드화가 되어있지 않은 의약움이 많다” 며 “일반약은 내년 하반기까지 코드부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지까진 코드화가 안된 의약품이 많다”
한편, 제주도의사회의 건의에 따라 복지부가 오는 1월부터 일반의약품 1~2개성분 중 코드가 부여된 것에 대해 DUR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