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해마다 수가계약을 둘러싼 공급자들의 불만을 감안, 올해는 요양기관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해 수가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 중 2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단골의사제도를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현근)은 2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보고한다. 공단은 올 한해 ‘급여비 지출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수가계약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불만을 감안해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유형을 더욱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요양기관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계약제가 도입됐으나, 공급자 단체는 낮은 수가인상률과 수가계약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적정수가에 대한 공단과 공급자간 시각차이가 크고 매년 수가 인상률을 3% 미만으로 결정해도 총 진료비는 10%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유형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형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하다. 업무보고서에 따른 공단의 계획은 유형을 세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포괄수가제 확대 및 유형별 총액계약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단이 계획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유형별 세분화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 전문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특수병원 △약국: 문전약국, 동네약국 △DRG 상병・요양기관 확대 및 유형별 총액계약제 실시 등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단골의사제도를 올 하반기 중 2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평가를 통해 2012년 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단골의사제도를 바라보는 의료기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사협회의 경우 단골의사제도와 관련해 “주치의제도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국내와 같이 ‘의료전달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주치의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초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단골의사제도 추진 사유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진료량 통제수단이 미흡하다. 따라서 외래 지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외래지불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단골의사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단, 공단은 환자와 의사가 비용을 의식할 수 있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인 단골의사제도는 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를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