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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사원, 리베이트 의료인 복지부 왜 방관했나?

“공정위 제공한 리베이트 자료 받고도 후속조치 안해!”

감사원(원장 양건)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리베이트 의료인을 방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증빙자료를 확보해 행정처분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16일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실태’를 발표, “복지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료인에 조사가 가능한데도 관련 의결서에 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32개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사건 관련 의결서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결서를 통보 받고도 조사 대상 의료인 명단을 정한 후 증빙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추가확보하거나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4회 중 2009년 5월 통보건에 대해서만 공정위에 증빙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정위에서는 7개 제약회사 중 6개 회사가 소송 중이란 이유로 자료 협조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소송이 2011년 5월에 대부분 끝났음에도 복지부는 관련자료 확보 및 실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금품수수혐의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의결서를 검토만 했어도 관련 의료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데도 복지부는 관련 의결서조차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복지부에 2007년 12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 리베이트 정황이 담긴 의결서를 통보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A 병원 내과에서 근무하는 B씨가 유한회사 C제약의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234만원을 받았다.

2011년 12월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통보 받은 의결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복지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D 주식회사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료인 2,096명에게 당해 의료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논문 요약분 일부만 번역하면 논문 전체에 대한 번역료를 지급했다.

번역료는 통상 번역료 2만 5000~4만 5000원보다 23.8배~42.8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등 총 88억 7,351만 원을 제공했다.

또한 의결서에는 이와 관련된 해당 의료인의 명단, 의교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의약품명, 금품수령일, 금액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으며, 공정위에 금품제공을 인정한 업체의 진술서 및 관련 의료인의 수수계좌번호 등의 증빙자료가 확보돼 있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앞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의료인 명단을 포함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사건 관련 의결서를 통보 받았을때에는 관련 의료인의 금품수수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공정위로부터 확보하거나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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