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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상체계 구축…왜, 전공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

대전협, 14일 응급의료법 개정공청회 앞서 집단 시위 별러

전공의들이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반대하며 집단 시위를 예고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오는 14일 열리는 비상진료체계 구축 관련 공청회에 앞서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 저지를 위해 집단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8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복지부가 법 개정과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청회를 마련한 뒤 법안 시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1만 7,000여 명 전공의들이 힘을 모아 우리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8월 시행될 응급의료법은 레지던트 3년차 이상의 강제 당직을 포함, 전공의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라며 “법안의 폐해를 알리고 전공의의 권리를 위해 의견을 적극 피력해 전공의의 인권을 묵살하는 법안을 철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전협 공식 홈페이지에는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반대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 특히 3, 4년차 전공의들의 민원이 많으며 오는 8월 시행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대전협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약 1시간 가량 집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무력행사는 일절 없으며, 침묵 시위와 피켓 시위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공청회가 진행되는 시간이 평일 오후인 점을 감안해 회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김일호 회장은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오는 8월 시행하기로 거의 결정된 상태인 만큼 집회를 한다고 해서 별반 달라지지 않겠지만 우리들의 일인데다 최선을 다하고 싶어 집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공청회가 평일 오후에 진행돼 바쁜 전공의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면서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있는 가정의학과 등의 전공의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복지부 관계자 외에도 대전협 정책이사도 패널로 참석한다.

한편 개정된 응급의료법을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당직전문의는 응급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과목별 전문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응급실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 원이다.

이 경우 1, 2년차 전공의는 당직전문의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응급의료기관들은 반드시 3년차 이상 전공의를 응급실에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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