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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의료영리화 허용 합의 폐기하라

의사파업 중단돼도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투쟁 계속할 것

보건의료노조가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내달부터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의료법 개정안 입법 시 그 결과를 반영하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해 의협,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한다는 2차 의정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또다시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가 나왔다”며 “지난 1차 합의와 비교해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나아진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격진료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내용 역시 없기 때문이다.

보건노조는 “원격진료 허용 법안을 추진하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원격진료는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도 없고 실용성도 없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의료접근성 강화는 원격진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1차 의료 강화, 방문진료 확대, 방문간호 확대, 전국민 주치의제도 확립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원격진료 허용정책이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 동네의원 몰락과 의료양극화 심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재벌 자본의 돈벌이 투자 확대와 영리 추구, 과잉진료 등 문제투성이정책이기 때문에 전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또 합의문에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만 개선해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보건의료노조를 배제한 채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과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공급자단체만 포함했을 뿐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가 전면 배제됐다”며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보조하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의료영리화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의료 소비자인 노동자와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소비자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을 배제하고 오히려 의료영리화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온 병원협회를 포함시킨 것은 또 다른 ‘밀실 협상틀’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기만적인 밀실협상의 산물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없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확산돼 정부여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선거용 무마책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노조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이번 의정협의 결과를 무효로 폐기시킬 것과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제도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보건의료직능단체에 여야 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까지 4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협의문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와 처우개선을 협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오는 24일로 예정된 파업을 결의한 전공의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이로 인한 환자안전 위험,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대해서도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을 용인하는 기만적인 노정협의 결과를 폐기하고,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법인약국 반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일침했다.

특히 “만약 24일로 예정된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탄압책이 부담이 된다면, 파업을 연기해 의협만의 단독파업이 아니라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정당들과 함께 범국민적 의료영리화정책 반대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발표된 합의문에 대해 찬반투표를 붙이고, 그 결과에 따라 3월 24일 예정된 의사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투표결과에 상관없이 의료민영화정책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저지투쟁과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에는 100만 국민 서명운동과 4월 7일에는 보건의 날 기념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선언을 진행하고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의료영리화정책 찬반을 묻는 활동 등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