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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장으로서 정관 지켜야 하는 ‘심정’

직선제 너무도 좋은 일…의학회 개원의 다 내놔야


“의장으로서 의협의 정관을 준수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요. 정관을 무시하면 의장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오는 4월26일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회 의장은 시도의사회 등에 ‘정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총회일 25일전인 4월1일까지 대의원 선출결과를 협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31일 보냈다.

변영우 의장은 공문과 관련 메디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직선제 간선제 문제가 아니다. 4월 4째주에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25일 이전까지 대의원을 보고하도록 규정된 정관도 지켜가면서 총회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공문대로라면 16개 시도의사회 중 직선제로 회칙을 바꾼 전남도의사회 등 11곳과 중앙회 파견대의원 직선선출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충남도의사회 등 12곳은 총회 25일 전인 4월1일까지 대의원 선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간선제를 택한 대전 제주 강원 전북 등 4곳만 가능하다.

총회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변영우 의장은 “정관이 직선제로 개정됐지만 그렇지 않은 의학회 50명, 개원의 17명, 고정대의원, 군진, 공공, 전공의 등에 배정된 대의원 등을 합하면 110여명이 된다. 내일(우편은 4월1일자 소인 유효)까지 더 받아 봐야 알게 된다.”고 말했다.

변영우 의장은 “내일(4월1일) 많이 들어 올 것이다. 과반수 안 되면 총회가 무산될 수도 있고, 임총을 열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변영우 의장은 “한명의 대의원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 가처분소송 본안소송 등을 경험해 본 결과, 정관을 근거로 판결이 났다.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직선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했다.

변영우 의장은 “본인이 원하는 직선제는 의학회까지 직선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반만 직선제가 됐다. 어찌됐던 직선제가 시작됐으니 대단한 일이다. 또한 정관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영우 의장은 “직선제는 너무도 좋은 일이다. 앞으로는 의학회 개원의들도 다 내놓아야(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규정 상 4월1일이 지나도 대의원 선출이 가능하다는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변영우 의장은 “직선제 정관도 중요하지만 4월1일까지 대의원을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행부가 4월을 넘어도 가능하다고 선거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이다. 4월 지나서 대의원이 확정되면 자격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의장으로서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변영우 의장은 선거관리규정을 무리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고정대의원은 자체 조율해서 선출하고, 대의원 후보자는 이름을 올려 정관을 지켜주고 떨어지면 교체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장 재(再)출마는 생각 안 해

의장에 재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뜻이 없음을 밝혔다.

변영우 의장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임기대로 끝나게 되니 고마운 마음이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봉사했으면 한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의장 업무의 인수인계는 하도록 대의원으로서 남겠다.”고 덧붙였다.

총회 당일 부회장 6명을 대의원들이 선출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정관에 따르면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지만, 6명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례상 회장에게 위임돼 왔다.

변영우 의장은 “제일 바람직한 규정은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것이다. 차선으로 회장을 보필할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는 게 상식적이다. 이와 달리 선출된 부회장은 회장에게 반기를 들 수도 있다. 그 집행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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