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인 의협에 대의원회 직선제, 시도의사회 임원 대의원 겸직 금지 등이 규정된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24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제12차 학술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회원투표 근거규정 신설 ▲정식 직역 외 대의원 참여근거 규정 마련 ▲집행부 임원 증원 ▲대의원회 직선제 ▲시도의사회 임원 대의원 겸직 금지 ▲대의원정수 증원 및 조정 등이다.
지난 4월27일 의협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중앙회 파견 대의원직을 내놓겠다던 시도의사회장들의 공언은 결국 정관 개정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
추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반영한 정관개정의 방향과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관개정의 방향은 △회원간 화합과 소통 강화를 통한 의료계 대통합을 이룩하여 회원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협회 △대외적, 대내적으로 강한 의협 만들기 위한 기틀 마련하여 각 직역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협회다.
또한 △대의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진정한 대의기구화 △회원권익 단체 및 공익단체로서의 역할 정립으로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회원, 대국민 신뢰회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