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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정관에 대의원 직선제·시도임원 겸직금지 도입

추무진 회장, 서울시醫 학술대회서 정관개정 방향 밝혀


중앙회인 의협에 대의원회 직선제, 시도의사회 임원 대의원 겸직 금지 등이 규정된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24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제12차 학술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회원투표 근거규정 신설 ▲정식 직역 외 대의원 참여근거 규정 마련 ▲집행부 임원 증원 ▲대의원회 직선제 ▲시도의사회 임원 대의원 겸직 금지 ▲대의원정수 증원 및 조정 등이다.

지난 4월27일 의협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중앙회 파견 대의원직을 내놓겠다던 시도의사회장들의 공언은 결국 정관 개정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

추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반영한 정관개정의 방향과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관개정의 방향은 △회원간 화합과 소통 강화를 통한 의료계 대통합을 이룩하여 회원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협회 △대외적, 대내적으로 강한 의협 만들기 위한 기틀 마련하여 각 직역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협회다.

또한 △대의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진정한 대의기구화 △회원권익 단체 및 공익단체로서의 역할 정립으로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회원, 대국민 신뢰회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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