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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간 트랩’ 걸린 전북도의사회 ‘탈출’ 가능할까?

16일 선거돌입·과도기·물리적불가능…‘중앙선관위’ 9人 생각 무엇?

오는 4월26일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각 시도의사회가 중앙회에 파견할 대의원 선출을 이미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간선제를 택한 △대전의사회는 지난 2월27일 일찌감치 총회를 개최하고 6명의 대의원을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3월21일 총회를 개최하여 5명의 대의원을 △제주도의사회는 3월21일 총회를 열어 4명의 대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직선제를 택한 서울 등 12개 시도의사회의 경우는 오는 4월15일까지 대의원 선출 결과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리면 된다. 서두르고 있고, 일정상 가능하다.

문제는 간선제를 택한 전라북도의사회이다.

지난 1월25일 의협 임총에서 통과된 △직선제 정관 개정안의 보건복지부 승인이 2월27일 내려졌고, △이를 근거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을 대의원 서면결의에 부쳐, △3월25일 찬성 125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개정 선거관리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3월25일 이후부터는 직선제로 중앙회 파견대의원을 선출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지난 3월27일 시도의사회에 내려 보냈다. 25일 이전에는 간선제도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전라북도의사회는 3월28일 총회를 개최하여 간선제로 10명(교체대의원까지 포함하면 15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에 대해 최근 의협 중앙선관위는 전북도의사회에 ‘직선제로 중앙회 파견대의원을 다시 선출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

직선제로 再선거토록 ‘공문’ 받은 전북의사회 “과도기적 상황인데…”

2일 백진현 전북도의사회 의장은 “오늘 공문을 확인했다. 28일 총회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모든 회원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룬 결과이다.”며 유감을 표했다.

백진현 의장은 “전북도의사회가 새 선거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25일 이후 인 28일 파견대의원을 선출했지만, △선거 시작은 25일 보다 앞선 16일부터 진행됐으며, △그간 집행부와 대의원회 간 이견으로 과도기적 과정을 겪었고, △28일 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하루전인 27일 보내온 공문을 수용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사회는 이같은 요지의 공문을 의협 중앙선관위에 보내 양해를 구할 예정이다.

김완섭 의협 중앙선관위원장은 이에 대해 “28일 선거하는 전북에 27일 공문을 보내서 직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했지만 물리적으로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 보낸 공문도 규정을 지키고자 보냈다.”고 말했다.

김완섭 위원장은 “최근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이 오는 대로 오늘이나 내일 9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북도의사회의 대의원 선출 결과를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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