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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회장 고정대의원’ 강행규정 아닌 임의규정 공감

전남도의사회, 회장 권력분립 상 고정에서 빠지는 게 바람직

전라남도의사회는 중앙회 파견 고정대의원과 관련, 시도의사회에 배정된 고정대의원은 2명이지만 꼭 회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에 따라 전남의사회는 중앙회 파견대의원 4명 중 의장 1인을 고정 당연직대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고정대의원과 1인과 선출대의원 2인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전남의사회는 지난 21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파견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안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전남의사회 결의는 고정대의원도 1명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상당히 개혁적인 내용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각 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정관에 부합하도록 회칙을 대의원 직선제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대의원들에 의해 4월 정기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영식 대의원회 의장은 “중앙파견대의원 선출을 현행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회원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회장과 의장은 당연직이다”며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홍춘식 대의원은 “회칙 제42조에서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을 ‘회원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개정하면 면 바로 뽑을 수 있다. 고정대의원에 도의사회장이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의장과 홍춘식 대의원의 견해 중 ▲중앙파견대의원 직접선출은 같은 의견이고, ▲고정대의원 중 의장이 당연직이라는 점에도 같은 의견이지만, ▲고정대의원에 회장이 당연직 이냐는 점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홍춘식 대의원은 “그동안 회장이 고정대의원이 된 이유는 회장으로서 회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중앙회가 대의원총회 시 따로 시도회장석을 배려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석은 젊은 회원들에게 양보하자. 의장은 당연직으로서 고정대의원 역할을 수행하고, 도의사회장은 빠지고 일반회원에 기회를 주기를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장은 “회장단 겸직 금지 규정이 아직 통과 안됐다. 겸직을 할 수 있다” 말했다.

반면 이필수 신임 회장은 공약으로 “본인은 중앙대의원에 입후보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함평구 지역 출신 대의원은 “오기 전 정관을 읽어봤다. 당연직이 아니고, 시도의사회가 고정대의원 2명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겸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정관상 고정대의원을 의장이나 회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고정의 개념이 지부에 무조건 2명을 두자는 의미이며, 꼭 회장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회장을 견제하는 대의원회에 회장이 대의원이 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역의 대의원이 의장 1명은 당연직 공정대의원으로, 나머지 고정 1명을 포함하는 3명은 회원 투표로 선출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이 안이 재적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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