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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개혁 역행하는 변영우 의장 규탄한다”

전의총, 대의원 간선제 옹호는 개혁의지 방해행위

“의료개혁에 역행하는 변영우 의장의 대의원 간선제 옹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협 대의원회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정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의원 간선제 선출’을 유도한 변영우 의장에 대한 의료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변영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에 대해 “사실상 대의원을 간선제로 선출할 것으로 유도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3월 30일 의협, 각 시도의사회 의장 및 회장, 대한의학회장 등에게 4월 1일까지 보고된 대의원 선출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3월 25일에는 대의원회 사무국 명의로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대의원 직선제 정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4월 정기총회에서 재상정해야 하므로, 시도의사회의 회칙대로 자율적으로 중앙대의원을 선출 후 보고하도록 통보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이 같은 변 의장의 행보는 대의원 직선제라는 회원들의 개혁 의지를 방해하고 기존의 간선제 선출 방식을 옹호하려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전형적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의했다.

특히 “의료법 29조 3항에서 의협 정관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42조 2항에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서 자구를 수정해 허가했다 하더라도 허가일로부터 새로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이에 따라 개정된 정관 내용대로 중앙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 의장은 이를 어기고 이전 정관에 규정된 방식대로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반이자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 정관에 규정된 대의원 의장의 권한은 대의원총회 소집, 대의원으로서의 총회 의결권, 정관개정을 제외한 의안을 서면결의에 부칠 권한까지만 허용된다는 것.

이를 두고 전의총은 “국회의장이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법률안이 원안과 다르다 하여 재논의를 주장하거나 각 국회의원과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전 법률안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라고 비유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월 27일에 대의원 직선제 공고를 하여 4월 15일까지 선출결과를 제출토록 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장이 무시하거나 뒤집을 권한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변 의장은 의협 정관에 규정된 대로 총회 25일 전에 대의원 선출을 마쳐야 하므로 4월 1일까지 보고되지 않은 대의원 선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전의총은 “만약 그렇다면 의협이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선출된 대의원들을 전수 조사해 이 규정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 기존의 대의원총회 의결은 모두 무효로 보아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의원 선출 보고 기한을 규정한 것은 회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정당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굳이 이것을 준수하겠다면 총회를 연기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 전의총의 입장이다.

더 나아가 전의총은 “기한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의원 직선제 선출”이라고 강조했다.

변영우 의장과 추무진 의협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운영했던 대통합혁신위안 중 유일하게 통과된 것이 바로 ‘대의원 직선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변 의장의 방해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지역에서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을 의장이 부정할 권리는 없다는 것.

전의총은 “만약 변의장이 지속적으로 대의원 직선제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이를 대의원 간선제를 옹호하는 기득권 세력의 졸렬한 작태로 규정하고 변 의장의 불명예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변 의장 퇴진 후에도 의료계에 끼친 해악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문제제기를 통해 변의장이 다시는 의료계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대의원 간선제를 옹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영우 의장은 지난 3월 30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직선제에 대해 적극 찬성하지만 의장으로서 정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월 1일까지 보고된 대의원 선출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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