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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중앙선관위, 직선제 선거 공고 ‘준수 당부’

직선제 정관 개정 사항 복지부 승인…선거관리규정 압도적 가결

대한의사협회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 직선제 선거 공고를 한 만큼, 시도의사회는 정관에 따라 반드시 직선으로 중앙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월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대의원 직선제 등 의협 정관 개정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지난 2월27일자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였고, ▲이에 대의원회는 지난3월16일부터 3월25일까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서면결의를 실시하여 ▲찬성125명, 반대19명, 기권1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27일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대의원 선거공고, 비례대의원 배정 공고, 대의원 선거지침을 공고하는 한편, 16개 시도의사회에 직선 비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를 발송했다.

의협은 정관과 달리 선거관리규정은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의협 정관 제22조에서는 의장이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으나,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고,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 장성환 법제이사는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을 서면결의할 수 없다는 정관 규정의 반대해석상, 선거관리규정은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서면결의 결과의 효력발생 시점은 공고된 서면결의기간인 3월25일이 경과된 때에 집계된 서면결의 결과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법제이사는 “대의원회가 진행한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의 서면결의는 유효하며, 정관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된다. 각 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협회 개정 정관에 부합하도록 대의원 직선제를 반영하여 정관, 회칙 또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L’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2015년 2월 27일 이후 각 시도 등 산하단체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개정 정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각 시도에서 기존 회칙에 따라 대의원 간선제를 실시한 경우 이는 정관에 위반되는 선거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시도에서 개정 정관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를 실시한 경우 해당 선거는 의협의 개정 정관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L’ 법무법인은 또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서면결의기간이 3월25일까지였는바, 의협 총회일 25일 이전까지 대의원 선출결과를 의협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제28조 제1항)과 의장, 부의장 선출에 관한 정관세칙 규정(제11조)에 대한 위반이 불가피하지만,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 선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의원 선출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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