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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용‧성형 등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됐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연설문으로 발표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수치를 구체화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아래 별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세부 추진 방안 등)

3대 항목과 7개 개별 항목을 보면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의 경우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등이며,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의 경우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등이며,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제도간 연계 강화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초기 2017년부터 2018년에 집중적인 투입(신규 재정의 56%)으로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2017년 6.9조 확대 추진,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도 병행하여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과거 10년간인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연간 3.2%였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했다.

보장률 산식은 (전체 진료비-본인부담(비급여+법정)) / 전체 진료비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2011년 63%→2012년 62.5%→2013년 62%→2014년 63.2%→2015년 63.4%이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했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며, 최근에는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가처분 소득 40% 이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은 2010년 3.68%에서 2014년 4.49%로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평균소득 대비 상한금액 비율은 1분위 19.8%(120만원) 대 10분위 7.2%(500만원)다.

보건복지부는 “따라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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