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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시 벌금형 없이 징역 최대 10년

윤종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의료 방해 행위 등에 따른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윤종필 의원실이 전했다(아래 별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병원 응급실 ·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직접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긴급한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 점검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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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