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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이 말하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중 옥의 티는?

보안인력 비용 방안 미비, 본말 전도된 의료기관 안전성 평가 등

1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환영한다면서도 ▲보안인력 비용부담 방안 미비, ▲본말이 전도된 의료기관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 ▲폴리스콜 도입 등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그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차원의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노력을 전했다.
 
의협은 “그 동안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응매뉴얼 마련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지난 9월 4일 경찰청-의료계간 간담회를 통해 ‘신속 출동, 무관용 원칙,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도출했다. 국회에서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 발표한 대책에 관해 실효성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이번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보건의료의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폭력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을 담은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 시행은 의협이 그 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폭력 근절에 큰 기여가 되리라 판단된다.”고 했다.

 
대책에서 보안인력 비용부담 방안 미비 등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다만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일부 대책의 경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의협은 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응급실 보안인력의 경우 폭력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보안인력의 의무배치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했다. 

의협은 “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응급실 폭행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지침·교육 등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는 폭력으로 인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가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 되어 본말이 전도된 대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한 응급실 내 폭력 근절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이의 즉각적인 시행과 시행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의 적극적인 수렴을 요청한다.”고 했다.

형량하한제 도입은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인 형량하한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의료현장 폭력에 지속적으로 대응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대책 발표에 안주하지 않고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의협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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