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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강화해야

의협, 김명연 의원 발의한 의료인 폭행 방지강화법 관련 수정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가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폭행 관련,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벌금형 삭제,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삭제 조항에는 찬성하지만 처벌조항은 강화해야 한다면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한다.

지난 9월28일 김명연 의원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 ▲상해·사망의 결과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하는 결과적가중범 처벌조항을 신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7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상기 사항은 그 동안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등의 주요내용 포괄한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동 개정안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이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진료의 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는 개정안이 폭행(5년 이하의 징역)이나 폭행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치사(3년 이상의 징역) 보다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면서 “ 따라서 법의 취지를 살리고 법 규정의 양형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폭행치상의 경우에도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협회는 개정안의 ‘7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오는 19일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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