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안전진료 의료법 발의에 “국민적 공감대 생긴 것” 환영

맞아가면서 진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안전진료를 위한 의료법 발의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종혁 대변인이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가진 박 대변인은 “안전진료를 위한 의료법 발의는 의료인의 보호권과 국민건강권에 중요한 기본 요건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명연 의원은 지난 11일 ‘안전한 지료를 위해 진료거부 가능사유’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8가지 사유를 각 호에 명시했다. 진료거부가 가능한 8가지 사유는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려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1차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박 대변인은 “난이도 높은 진료행위의 경우 의사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경우 무리해서 진료 받는 환자가 더 안전하지 않다.”면서 “이미 시행한 치료의 경우도 섣부른 접근은 위험하다. 예를 들면 치료로써 헤파린을 투여했는 데 이를 모르고 또 투여하면 환자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할 경우에도, 즉 맞아가면서 진료할 필요는 없다는 거다.”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 의협은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6일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토론회에서 개선 방안으로 의료진의 직업상 권리를 위한 ‘진료거부권’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의료윤리 문제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자유전문직인 의사의 적절한 직업수행과 폭력 등으로부터의 자기방어를 위해서는 진료거부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토론회에서 형성됐었다. 

관련기사